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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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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4-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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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서비스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14 주택 재개발 구역을 찾아 부동산 공약 발표를 앞두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6.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착착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규제 완화 및 법령 개정,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는 "현장에서 서로 정책을 발표하며 대결하자"고 했다.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둘러본 후 "정비사업 절차를 대대적으로 줄여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근 지역구 의원이자 정 후보 캠프 관계자인 김영배(성북구갑) 상임선대위원장, 오기형(도봉구을) 정책총괄본부장, 김남근(성북구을) 착착개발·도시발전위원장도 함께했다. 정 후보는 "기본 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계획을 한 번에 총회와 인가로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용적률 특례 지역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 매입 비용도 현재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까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아울러 "500세대 미만 정비 사업 지역은 재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고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신통기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신통기획이 구역 지정에 속도냈다면 이제는 지정 이후 착공, 입주까지 책임지는 실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복잡한 절차와 수시로 바뀌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 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반 만에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1호 사건'이 지정되면서 향후 심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끈다.기록 송부 절차나 법원 대응 주체를 비롯해 실무 운영 방식을 확립하지 않고 제도가 사실상 '개문발차'한 터라 첫 재판소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다듬어갈 것으로 보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전날 사전심사에서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과징금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만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에 회부한다.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이 나온 것이다. 사전심사를 받은 266건 가운데 나머지 265건은 각하됐다.녹십자 측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인 만큼 헌재는 대법원장을 피청구인으로 두고 전원재판부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녹십자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다만 법원행정처나 담당 재판부 등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통지서 등을 보내 실제 답변을 요청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법원이 피고인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의 소송수행자가 이를 대리하지만, 재판소원 절차와 관련해선 세부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나아가 재판기록 송부가 필요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지도 아직 협의 단계다.헌재는 앞서 법원과 전자기록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종이 기록을 대량 배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방식, 법원 등이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해 자료를 업로드하는 형식 등으로 자료를 송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방식을 두고는 자료 유출 가능성을 비롯한 보안 우려도 제기된다. 법원은 물론 같은 이유로 검찰과도 '전자인증등본 방식 송부의 원칙적 합의'에도 구체적 콜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