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교수의 블록체인 Pick][오문성 한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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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교수의 블록체인 Pick][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2009년 출범한 이후 상당 기간, 비트코인의 소유 주체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 한정돼 있었다. 초기의 비트코인은 소수의 초기 개발자와 분산원장 기술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실험적으로 채굴해 보유하던 대상이었다. 제도권 금융이나 기업, 국가의 정책적 관심 대상으로 편입된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다. 이 시기 비트코인은 자산이라기보다 분산원장 기술의 개념 검증 대상에 가까웠다. 법인이나 금융기관이 이를 보유하지 않은 이유 역시 법적 금지 때문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신뢰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초기 단계에서 비트코인의 보유는 대부분이 개인 중심이었다. 거래소 인프라도 미비했고, 감독 체계 역시 전무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개인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되며 보유가 분산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도 기관·법인 참여는 제한적이었고, 시장은 주로 개인 중심으로 형성됐다.2020년 이후 상장사인 스트래티지(Strategy Inc, 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의 핵심 자산으로 공식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법인의 전략 자산’이라는 지위를 획득했다. 이후 테슬라를 비롯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Marathon Digital Holdings)와 라이엇 플랫폼즈(Riot Platforms) 같은 상장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채굴 물량의 보유 전략을 강화했다. (사진=챗GPT)이어 블록(Block) 등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의 일부로 편입한 트레저리 기업들이 뒤를 이으면서, 비트코인은 단기적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법인의 장기 보유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2021년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채택과 각국 정부의 범죄수익 압수로 인한 비트코인 물량으로 ‘국가 보유’라는 새로운 소유형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소유 주체는 개인에서 법인과 기관, 나아가 국가로까지 확장됐다. 2024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은 비트코인의 기관보유 비중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계기가 됐다. ETF를 통해 연기금, 자산운용사, 은행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됐고, 비트코인은 사실상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됐다. 온체인 분석에 따르면 전체 비트코인 총 채굴[오문성 교수의 블록체인 Pick][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2009년 출범한 이후 상당 기간, 비트코인의 소유 주체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 한정돼 있었다. 초기의 비트코인은 소수의 초기 개발자와 분산원장 기술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실험적으로 채굴해 보유하던 대상이었다. 제도권 금융이나 기업, 국가의 정책적 관심 대상으로 편입된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다. 이 시기 비트코인은 자산이라기보다 분산원장 기술의 개념 검증 대상에 가까웠다. 법인이나 금융기관이 이를 보유하지 않은 이유 역시 법적 금지 때문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신뢰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초기 단계에서 비트코인의 보유는 대부분이 개인 중심이었다. 거래소 인프라도 미비했고, 감독 체계 역시 전무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개인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되며 보유가 분산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도 기관·법인 참여는 제한적이었고, 시장은 주로 개인 중심으로 형성됐다.2020년 이후 상장사인 스트래티지(Strategy Inc, 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의 핵심 자산으로 공식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법인의 전략 자산’이라는 지위를 획득했다. 이후 테슬라를 비롯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Marathon Digital Holdings)와 라이엇 플랫폼즈(Riot Platforms) 같은 상장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채굴 물량의 보유 전략을 강화했다. (사진=챗GPT)이어 블록(Block) 등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의 일부로 편입한 트레저리 기업들이 뒤를 이으면서, 비트코인은 단기적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법인의 장기 보유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2021년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채택과 각국 정부의 범죄수익 압수로 인한 비트코인 물량으로 ‘국가 보유’라는 새로운 소유형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소유 주체는 개인에서 법인과 기관, 나아가 국가로까지 확장됐다. 2024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은 비트코인의 기관보유 비중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계기가 됐다. ETF를 통해 연기금, 자산운용사, 은행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됐고, 비트코인은 사실상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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