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창업·영업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총정리 - 진해세무사 - > Form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코인노래방 창업·영업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총정리 - 진해세무사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Ferdianand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15 17:28

본문

안녕하세요. 진해 노래방 세무회계 서진 대표 김진서 세무사입니다.​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운동, 맛있는 음식 먹기도 좋지만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스트레스 푸는데에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특히 코인노래방은 혼자 갈 수 있고, 한 곡 단위로도 부를 수 있기에 접근성이 진해 노래방 좋은 편 입니다.​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코인노래방을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오늘은 코인노래방 세무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창업 절차코인노래방 창업을 위해서는 우선 시·군·구청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구비해야할 서류 등이 많기에, 행정사를 통해 영업허가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필요서류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서임대차계약서영업시설·기구 및 진해 노래방 설비 개요서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전기 안전점검필증​사업자등록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시·군·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으셨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차례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 지 선택을 해야하는데요.​코인 노래방은 인테리어 및 노래방 기기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업종에 진해 노래방 해당 합니다.​그렇기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요건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인 경우직전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24.07.01 부터 1억 400만원으로 상향)부가가치세 계산 방법(매출액-매입액) 진해 노래방 x 10%(매출액-매입액) x 10% x 업종별 부가율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매년 1월, 7월에 2회 신고매년 1월에 1회 신고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가능불가능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적격증빙 갖추기: 코인 노래방은 인테리어, 노래방 기기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입니다.이러한 지출에 대해서 진해 노래방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카드 결제를 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적격 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사업용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 코인노래방에서는 내부관리 및 청소 등을 위해 최소 1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해있어야 합니다.​고용한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신고를 진해 노래방 해야만,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 세액공제: 세법에는 다양한 세액공제 · 세액감면이 있습니다.절세를 위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들을 놓치지 않으셔야합니다.​세무 상담 및 세무기장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진해 노래방 원하신다면 전화로 예약 후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9 5층, 503호Tel : Mobile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9 5층 503호​​;​;​;클릭 시 오픈채팅 연결이 됩니다.[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진해세무사 김해세무사 대구세무사 진주세무사 거제세무사 양산세무사 진해 노래방 명지세무사 통영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