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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억원 중 687억원 취소저작권료 아닌 사업소득 판단구글도 1심서 승소…항소심 진행 중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소송 주요 일지. 챗GPT가 그린 인포그래픽넷플릭스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콘텐츠를 실제로 제공하는 주체는 한국 법인이 아닌 해외 본사라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구글 역시 지난해 5000억원대 추징 취소 소송에서 같은 논리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미국 빅테크의 조세회피성 행위에 제동을 걸거나 과세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약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규모가 일부 줄었지만, 넷플릭스는 2023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툼을 이어갔다.넷플릭스코리아는 2020년 4154억원의 매출 가운데 3204억원을 그룹사 수수료로 처리해 매출원가를 높였다.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원에 불과했다. 과세당국은 이 수수료가 사실상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전송과 서비스 제공의 실질적 주체가 해외 법인이고, 국내 법인은 단순 재판매 역할만 수행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재판부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뒤 일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인 만큼 이를 독립적인 저작권 활용에 따른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플랫폼 운영과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넷플릭스코리아 측은 “넷플릭스는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논리는 앞서 구글코리아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다.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아시아762억원 중 687억원 취소저작권료 아닌 사업소득 판단구글도 1심서 승소…항소심 진행 중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소송 주요 일지. 챗GPT가 그린 인포그래픽넷플릭스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콘텐츠를 실제로 제공하는 주체는 한국 법인이 아닌 해외 본사라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구글 역시 지난해 5000억원대 추징 취소 소송에서 같은 논리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미국 빅테크의 조세회피성 행위에 제동을 걸거나 과세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약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규모가 일부 줄었지만, 넷플릭스는 2023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툼을 이어갔다.넷플릭스코리아는 2020년 4154억원의 매출 가운데 3204억원을 그룹사 수수료로 처리해 매출원가를 높였다.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원에 불과했다. 과세당국은 이 수수료가 사실상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전송과 서비스 제공의 실질적 주체가 해외 법인이고, 국내 법인은 단순 재판매 역할만 수행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재판부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뒤 일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인 만큼 이를 독립적인 저작권 활용에 따른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플랫폼 운영과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넷플릭스코리아 측은 “넷플릭스는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논리는 앞서 구글코리아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다.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법인(GAP)에 지급한 광고 재판매 수수료를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반발해 2023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에서는 광고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주체가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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