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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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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4-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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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사업자를 비롯하여 비사업자들에게도 익숙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카드 비사업자카드단말기 혹은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금액에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대해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죠. 소비자에게는 혜택의 대상이지만 공급자인 판매자에게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소비자로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보는 현금영수증은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조문 먼저 볼게요.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비사업자카드단말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산세 대상 아닙니다. (단, 특정 업종은 현금매출명세서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제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