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코노미의 부상과 어두운 감정을 회피하는 시대오늘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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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노미의 부상과 어두운 감정을 회피하는 시대오늘날의 소비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필코노미(Feel-conomy)'입니다. 필코노미란 감정(Fee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소비자가 자신의 기분을 진단하고 관리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중은 단순히 물건의 기능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제품이 선사하는 특정한 기분과 정서적 만족에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특히 MZ세대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데 거침이 없으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나 '무해한 귀여움'을 소비하며 즉각적인 위안을 얻는 경향을 보입니다.그러나 이 화려한 필코노미의 이면에는 서글픈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전시 가능한 감정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슬픔, 외로움, 분노, 비탄과 같은 무겁고 어두운 감정을 다루는 데에는 유독 서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필코노미가 긍정적인 감정만을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새벽 감성 플레이리스트, 눈물을 유발하는 드라마, 노스탤지어를 자극하는 굿즈처럼 슬픔과 그리움조차 소비의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소비되는 감정은 반드시 '안전하게 포장된 형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러닝타임 안에서 울고 끝낼 수 있는 슬픔, 귀엽고 무해한 감성으로 가공된 외로움만이 허용됩니다. SNS 프레임 안에서 우울은 감성이라는 이름으로 박제되거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오류처럼 취급되어 빠르게 제거됩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찾아오는 날것의 무거운 감정들을 마주하고 소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긍정과 효율의 강박에 시달리는 것. 어쩌면 이것이 현대인이 겪는 가장 아픈 징후일지도 모릅니다.예술이라는 안전한 그릇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카타르시스'를 언급했습니다. 관객이 비극을 보며 공포와 연민을 느낄 때, 오히려 내면에 쌓여 있던 감정이 정화된다는 이론입니다. 예술은 우리가 감정을 안전하게 대면하고 쏟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예술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우리는 내면의 어둠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솔직함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인생의 트라우마를 용기 있는 예술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침대와 텐트를 전시한 작가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 1963~)의 예술 세계에는 적나라할 정도로 솔직한 감정과 자전적인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에민은 데이미언 허스트와 더불정부가 이른바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16일)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지난달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밝힌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그간 지배주주가 경영권 확대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이용하는 동안 일반주주는 성과에서 소외되고 주가 하락을 감수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국내 중복상장의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한국의 중복상장 비중은 시가총액 대비 18%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 등 주요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특히 2010년 이후 신규 상장사의 20%가량이 이미 상장사를 최대주주로 둔 중복상장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실증적 근거도 제시됐습니다.나 교수는 자회사 상장 이후 모회사의 수익률이 6개월 뒤 평균 10.8%까지 악화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이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엄격히 심사해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다만 전체 주주에게 공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보호 방안을 직접 평가하고 소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상반기 내 절차를 마무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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